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허가후보물질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위해성검토 및 상세유통조사결과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허가후보물질 중 허가물질 지정이 시급한 물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의견서 내용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를 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1.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2. 허가후보물질의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3. 허가후보물질별 사업자 의견수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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