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허가후보물질 선정 및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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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별표 1에 따른 점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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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별표 1에 따른 점수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을 고려할 때에 2가지 이상의 유해성을 가진 화학물질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③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1. 일반 국민2. 일반 국민을 대신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일반 국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문사용자(도료 시공업체, 도배업체 등)3. 사업장 등 산업현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용자(작업자)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후보물질의 목록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12조에 따른 운영체계를 통해 공개한다.1. 화학물질의 명칭 및 유해성2.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통계조사(이하 "통계조사"라 한다) 결과 주요 용도와 제조량, 수입량 및 사용량(이하 "취급량"이라 한다) 규모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4. 제4조에 따른 상세유통현황조사 일정5. 허가후보물질별 의견수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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