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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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라 상세유통현황조사에 참여한 자, 제6조에 따라 검토회의에 참여한 자 및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자는 허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따라 상세유통현황조사에 참여한 자, 제6조에 따라 검토회의에 참여한 자 및 제7조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에 참여한 자는 허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 관계 법령이 보호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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