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허가후보물질의 위해성 검토 및 상세유통현황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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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허가후보물질별로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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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허가후보물질별로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후보물질이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일반 국민, 전문사용자 및 작업자가 허가후보물질에 노출될 경우 예상되는 질병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2. 허가후보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체건강 간접영향 및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등3. 허가후보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제조ㆍ수입ㆍ사용 사업자의 매출감소 영향4. 허가후보물질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사업자의 원가상승 영향5. 화관법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려는 자가 허가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허가받은 대로 취급하는데 필요한 규제 준수부담6. 화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허가를 위하여 사업자가 신청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허가받은 사업자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부담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9조제3항과 시행령 제31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화관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의 지원을 받아 허가후보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하는 사업자(이하 "취급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상세유통현황을 조사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 검토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3조에 따른 허가후보물질별 의견수렴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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