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해성 검토"란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용도 및 유통량 등의 자료를 토대로 정성적 방법으로 위해도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경제적 영향 검토"란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성적 방법으로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3. 그 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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