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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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허가후보물질별 정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유해성2. 주요 용도와 노출정보 및 용도별 대체물질ㆍ기술 등3.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4. 그 밖에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허가후보물질별 정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유해성2. 주요 용도와 노출정보 및 용도별 대체물질ㆍ기술 등3.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4. 그 밖에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각 항목을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운영체계를 통해 제출하되, 제출된 의견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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