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공개된 허가후보물질별 정보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유해성2. 주요 용도와 노출정보 및 용도별 대체물질ㆍ기술 등3.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4. 그 밖에 허가물질로 지정될 경우의 사회경제적 영향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각 항목을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운영체계를 통해 제출하되, 제출된 의견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허가후보물질 및 허가물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주요 내용
[별표 2] 허가후보물질 및 허가물질(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 주요 내용 1. 기본정보(비공개 정보) 가. 성명 나. 전화번호 다. 전자우편주소 ※ 비고: 의견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보완 또는 검토결과에 대하여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2. 의견서 제출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