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허가물질 지정계획의 공고 및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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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과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허가물질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제12조에 따른 운영체계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2. 제4조에 따른 위해성 검토 결과 등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사유3.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취급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4.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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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과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허가물질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제12조에 따른 운영체계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2. 제4조에 따른 위해성 검토 결과 등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사유3.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취급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4.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 지정계획에 따라 허가물질 지정ㆍ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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