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허가물질 지정계획의 공고 및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 내용과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허가물질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제12조에 따른 운영체계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2. 제4조에 따른 위해성 검토 결과 등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사유3.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취급사업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4.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 지정계획에 따라 허가물질 지정ㆍ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