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허가물질 지정을 위한 운영체계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후보물질의 선정 및 허가물질의 지정과 관련하여 본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다른 운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산업계지원단 누리집 등 이미 운영 중인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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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사업자 의견수렴 및 논의 등제8조 · 허가물질 지정계획의 공고 및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 요청제9조 · 비밀누설금지제10조 · 허가물질 지정ㆍ고시제11조 · 허가물질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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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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