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사업자 의견수렴 및 논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령 제19조제7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취급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제6조제4항제2호에 따른 허가물질 지정 우선순위2. 허가후보물질의 용도별로 해당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및 적용 가능성과 시기3. 허가후보물질의 용도별로 노출정보 및 위해관리대책4.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5.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6. 그 밖에 허가물질 지정에 관련된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허가후보물질별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허가후보물질의 취급사업자(참여를 신청한 자에 한한다)2. 법 제38조,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참여를 신청한 자에 한한다)3. 그 밖에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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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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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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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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