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물질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허가물질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지정,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및 이와 관련된 의견수렴 등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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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허가후보물질로 선정ㆍ공개된 물질 중 허가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량 규모, 주요 용도 및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허가후보물질을 선정할 때에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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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허가후보물질로 선정ㆍ공개된 물질 중 허가물질로 지정되지 않은 물질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량 규모, 주요 용도 및 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제3조에 따른 허가후보물질을 선정할 때에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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