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재산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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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재산관리관
[별표 10] 재 산 관 리 관 관 서 명 | 재산관리관 관직 | 분임재산관리관 관직 | 소관사무범위 경 찰 청 경 찰 청 경 찰 병 원 경 찰 대 학 경찰인재개발원 중 앙 경 찰 학 교 경찰수사연수원 시 · 도 경 찰 청 | 재 정 담 당 관 경 무 담 당 관 총 무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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