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수입징수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 분임세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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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세입징수관
[별표 1] 세 입 징 수 관 관 서 명 | 수입징수관 관직 | 분임수입징수관 관직 경 찰 청 경 찰 병 원 경 찰 대 학 경 찰 인 재 개 발 원 중 앙 경 찰 학 교 경 찰 수 사 연 수 원 시 · 도 경 찰 청 | 경 무 담 당 관 총 무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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