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채권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관리관을 별표 9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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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채권관리관
[별표 9] 채 권 관 리 관 관 서 명 | 채 권 관 리 관 관 직 | 분임채권관리관관직 경 찰 청 경 찰 병 원 경 찰 대 학 경찰인재개발원 중 앙 경 찰 학 교 경찰수사연수원 시 · 도 경 찰 청 | 경무담당관(경찰소관 총괄) 총무과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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