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및 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③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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