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지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출관 및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