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물품관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을 별표 7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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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물품관리관
[별표 7] 물 품 관 리 관 관서명 | 물품관리관 관 직 | 분임물품관리관 관직 경찰청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시·도경찰청 | 장비운영과장 (경찰소관 총괄물품 관리관) 총무과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운영지원과장 정보화장비과장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경무기획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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