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의하여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의 취급공무원을 별표 1에서 10까지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위임 근거 ·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의하여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의 취급공무원을 별표 1에서 10까지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위임 근거 ·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의하여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의 취급공무원을 별표 1에서 10까지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위임 근거 ·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의하여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의 취급공무원을 별표 1에서 10까지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위임 근거 · 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및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의하여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이하 "회계사무"라 한다)의 취급공무원을 별표 1에서 10까지의 관직으로 지정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