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8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을 별표 8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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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물품운용관
[별표 8] 물 품 운 용 관 관 서 명 | 물 품 운 용 관 경찰청 경찰병원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시·도경찰청 경찰서 | 과단위 부서장 과단위 부서장 과단위 부서장 과단위 부서장 과단위 부서장 과단위 부서장 과단위 부서장 과단위 부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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