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직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기관의 장은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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