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재무관 및 계약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소관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기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하여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무관(계약관) 및 분임재무관(분임계약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②시ㆍ도경찰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경찰청 소관 회계업무를 위임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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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무관(계약관)
[별표 2] 재 무 관 (계 약 관) 관 서 명 | 재무관(계약관) 관직 | 분임재무관(분임계약관) 관직 경 찰 청 경 찰 병 원 경 찰 대 학 경 찰 인 재 개 발 원 중 앙 경 찰 학 교 경 찰 수 사 연 수 원 시 · 도 경 찰 청 | 경 무 담 당 관 총 무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영 지 원 과 장 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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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관 회계직 공무원 관직 지정 및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직지정 및 사무취급제3조 · 수입징수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재무관 및 계약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출관제6조 · 출납공무원제7조 · 물품관리관제8조 · 물품운용관제9조 · 채권관리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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