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의2 (제안 예비심사위원회 구성ㆍ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 예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제안 예비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불채택된 제안 중에서 재심사 대상 결정2. 예비심사를 통해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제안 선별 및 상정3.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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