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의3조 (제안 확정심사위원회 구성ㆍ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안 확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 대상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제9조에 따른 심사기준의 배점 변경 여부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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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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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