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의3조 (제안 확정심사위원회 구성ㆍ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제안 확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1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 대상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의 기여도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6. 제9조에 따른 심사기준의 배점 변경 여부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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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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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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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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