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4조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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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에 따라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에서는 채택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3조에 따라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에서는 채택제안 중 자체우수제안을 선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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