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와 제안 확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와 제안 확정심사위원회는 각각 서면으로 진행한다. 다만,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안 예비심사위원회와 제안 확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각각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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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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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