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제안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의 경우에는 접수사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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