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제안의 등급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ㆍ우량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표창의 범위는 지식재산처장 표창으로 한다.
②제안의 창안등급은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의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제안의 창안등급은 연 1회 심사ㆍ결정한다. 다만, 혁신행정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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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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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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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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