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3조 (불채택제안의 재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재심은 채택여부를 결정한 부서의 부서장, 혁신행정담당관이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영 제12조에 따른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제안을 심사한 부서의 부서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재심이 청구된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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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등급 | 심사위원 평균점수 채택 | 70점 이상 불채택 | 70점 미만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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