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시상 및 특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식재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에서 우량상 이상의 창안자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장표창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특별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2. 우수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3. 우량상 :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제12조에 따라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제안자 중 자체우수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으로 선정된 자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 1인만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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