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품용으로 사용되었던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 병 모양의 합성수지 포장재를 활용하여 식품용 포장재로 물리적 재활용 하는 데에 적용하며,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과 화학적 재활용 또는 식품용기 외의 용도로 재활용 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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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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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