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4조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이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라 한다)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의 폐합성수지 원료(선별공정을 거친 후 압축된 중간가공폐기물을 의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1. 별도로 수거ㆍ선별되어 반입된 경우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 및 운반나. 별표 1의 준수사항에 따라 선별사업자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이외의 플라스틱(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혼합수거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및 병 모양이 아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2. 혼합 수거ㆍ선별되어 반입된 경우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 및 운반나. 별표 1의2 준수사항에 따라 선별사업자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이외의 플라스틱(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병모양이 아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보관, 압축, 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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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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