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7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적정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영 제48조제3항제19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재활용사업자가 제4조 및 제5조의 기준 및 준수사항에 맞게 생산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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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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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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