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5조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용사업자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도 수거ㆍ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2. 혼합 수거ㆍ선별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2의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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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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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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