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8조 (확인서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사업자가 발견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선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다시 하려는 자는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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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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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