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8조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유효기간은 그 발급일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따른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2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발견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활용사업자가 발견사항을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④제3항에 따른 개선이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견일로부터 30일 이후부터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다시 하려는 자는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관련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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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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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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