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6의2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을 받은 재활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별표 제4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생산 사업장 상호나. 생산 사업장 소재지다. 중간가공폐기물 반입처라. 생산 사업장 재활용시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공단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이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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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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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