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의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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