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5조 (디지털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증거는 폐기하여야 하나,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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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제31조 · 디지털포렌식 분석실의 출입제한제32조 · 분석보고서의 작성제33조 · 분석결과의 회신제34조 · 생성 이미지 파일 등 삭제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35조 · 디지털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폐기방법제37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