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3조 (분석결과의 회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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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 대상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간 분석상황을 통지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 대상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간 분석상황을 통지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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