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3조 (분석결과의 회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 대상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석결과를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간 분석상황을 통지하는 등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 회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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