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16조 (임의 제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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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정보가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을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의 취지와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 제출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보에 대한 탐색ㆍ복제ㆍ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장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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