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19조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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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는 경우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는 경우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지 및 수사준칙 별지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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