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9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실시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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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렌식 도구 교육 등을 이수한 수사관으로 하여금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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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포렌식 도구 교육 등을 이수한 수사관으로 하여금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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