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32조 (분석보고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1. 사건번호, 의뢰요청사항 등 분석의뢰정보2. 분석에 사용된 장비ㆍ도구 및 준비과정3. 증거분석에 의해 획득한 자료 및 이에 대한 상세 내용 등 증거분석결과4. 그 밖에 분석과정에서 행한 조치 등 특이사항
②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사건 담당수사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C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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