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20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 수사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고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압수물 봉인지, 수사준칙 별지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건 담당수사관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