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공표 및 고발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신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의견청취 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의 제출요청을 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제출기한(이하 "의견 등의 제출기한"이라 한다)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견 등의 제출기한은 직권 또는 제출요청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출요청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견 등의 제출기한 내에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요청대상자가 위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은 접수를 불허하거나 조사결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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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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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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