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공표 및 고발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신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청취 시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은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행령 제1조의4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의 제출요청을 하는 때에는 1개월 이내의 제출기한(이하 "의견 등의 제출기한"이라 한다)을 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의견 등의 제출기한은 직권 또는 제출요청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출요청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한 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견 등의 제출기한 내에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요청대상자가 위 제출기한 이후 제출한 관계 자료나 제품, 의견 등은 접수를 불허하거나 조사결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