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의2조 (조사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관은 조사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중지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중지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1.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2.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한 경우. 다만, 부정경쟁행위의 개연성이 크고 공익상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계속할 수 있다.3. 조사종결 전에 위반행위가 시정된 경우4. 피신고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5. 영 제1조의4 제4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로부터 조사중지의 요청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43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6. 제5항에 따른 중지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③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전 조사종결의 예정시기를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의견 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종결의 예정시기를 통지한 후에도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조사를 중지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이거나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1. 피신고인의 영업중단2. 일시적 폐업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4. 피신고인의 소재불명5. 피신고인이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인 경우6. 영 제1조의4제4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이 계속 중인 조사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로부터 조사중지요청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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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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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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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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