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의2조 (공표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상자(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표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자에게 개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 또는 공표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하여금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2. 공표로 인하여 공표대상자가 받을 불이익3. 공표로 인한 효과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자에게 공표여부에 대한 결정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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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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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