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의2조 (공표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상자(이하 "공표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②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공표대상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의견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공표대상자에게 개최 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직권 또는 공표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공표대상자로 하여금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조의2제2항에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도 고려하여야 한다.1.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2. 공표로 인하여 공표대상자가 받을 불이익3. 공표로 인한 효과
⑦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자에게 공표여부에 대한 결정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