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의3조 (공표절차의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표대상자가 공표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공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명된 이행사실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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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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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