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의5조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공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공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변호사, 변리사, 학자, 산업종사자, 지식재산처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으로 하고, 간사는 부정경쟁행위조사팀장이 된다.
위원은 공표여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표대상자가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해당사건의 기록,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공표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 등을 열람하거나 공표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처장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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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7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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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