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상담서비스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내 상담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제공한다.1. 전화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행한다.2. 전화상담은 최초로 전화를 받은 상담사가 즉시 답변하되 난이도 등으로 즉시 답변이 어려운 경우 선임상담사에게 이관하고 선임상담사는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 중계하여 처리한다.
②상담종결건은 상담자, 상담내용 등을 상담시스템에 기록하고 근무시간이후 상담예약건은 다음 근무일에 답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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