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9조 (품질목표의 수립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과장은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반영하여 상담센터의 상담 품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등록과장은 매년 상담센터의 품질목표(상담 응대율, 통화품질지수, 고객만족도, 운영시스템 가동률 등)를 수립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등록과장은 운영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매월 품질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등록과장은 상담건수, 상담응대율, 통화품질지수 등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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