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9조 (품질목표의 수립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과장은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반영하여 상담센터의 상담 품질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등록과장은 매년 상담센터의 품질목표(상담 응대율, 통화품질지수, 고객만족도, 운영시스템 가동률 등)를 수립하고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등록과장은 운영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매월 품질관리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등록과장은 상담건수, 상담응대율, 통화품질지수 등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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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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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