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2조 (상담사의 직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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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수탁기관은 상담사의 전문성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포상 및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수탁기관은 상담사의 전문성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포상 및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등록과장은 소관부서에 상담사에 대한 직무교육(현장교육, 교육강사 파견)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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